연구윤리란 무엇인가?

연구윤리란?

연구윤리(research ethics)는 연구자가 “올바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지켜야 할 윤리”를 말하며, 연구 수행과 논문을 작성하는 모든 과정을 통하여 진실성(integrity)을 확보하고, 부정행위(research misconduct)나 부적절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구부정행위

연구부정행위는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합니다.

 

아래는 "경희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발췌한 내용입니다.

 

부정행위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를 하는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은 연구자 자신 또는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5.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를 하는 행위"는 인문·사회 및 과학기술 분야 등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을 말한다.
  6.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부적절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연구자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일부 연구 결과를 과장하거나 축소하여 다른 결론으로 유도하는 연구 결과의 왜곡 행위
  2. 연구자 본인의 동일한 연구 결과를 인용 표시 없이 동일 학계 국내외 학회지에 중복하여 게재하는 행위
  3. 부정행위를 묵인, 방조 또는 은폐하는 행위
  4. 연구대상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5. 연구 자료를 부당하게 확보·활용하는 행위
  6.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경희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 전문 보기>

 

표절(plagiarism)

‘표절’은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아이디어나 저작물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자신의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하는 학문적 부정행위를 말합니다.

 

※ 자기표절(self plagiarism)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사용하여 마치 새로운 창작물로 보이게 하는 것으로 중복게재 또는 이중게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연구자가 자기의 이전 저작물을 다시 사용하는 것은 훔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자기표절이라는 용어가 적절한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외국의 대학이나 학술 단체에서는 이 두 용어를 엄밀하게 구분하지 않고 혼용하여 쓰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중복게재라는 용어로 통칭하여 쓰고 있습니다.

 

표절의 유형

1. 출처표시를 했지만 부적절하게 표시한 경우

  • 자신이 활용한 타인의 저작물에 대해 구체적으로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책의 서문이나 논문의 처음 또는 제목 등에 포괄적/개괄적으로 출처를 표시한 경우
  • 부분적/한정적으로 출처를 표시한 경우로, 타인의 특정 저작물을 집중적으로 많이 활용하였으면서도 그 중 일부에만 출처 표시한 경우
  • 활용한 저작물의 원저자의 이름을 밝혔어도 가져온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인용 부호나 출처 표시를 하지 않고 참고문헌을 명기하지 않은 경우
  • 2차적 저작물의 표절(plagiarism of secondary sources)로, 원본에서 직접 보지 않고 2차 저작물에서 가져왔으면서도 원본을 본 것처럼 인용하거나 2차 저작물에서 가져왔으면서도 재인용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 출처를 밝히고, 적절하게 말바꿔 쓰기와 인용 부호를 표시했지만, 대부분이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 인용한 경우
  • 인용부호를 사용하고 출처를 표시했지만 인용부호가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인용을 하는‘인용 후 표절’의 경우

2. 출처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 텍스트 표절 : 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할 때, 원저자의 저작물에서 가져온 글(단어, 문장, 문단), 표, 그림, 그래프, 사진 등을 적절하게 출처를 밝히지 않고 마치 자신의 것처럼 그대로 복사(copying)하는 경우
  • 원저작물 구조의 표절 :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원저작물에 있는 논증의 구조를 복사하는 것이다. 즉, 표절자가 제1차 자료를 참고했으면서도 자신의 저작물에 이러한 1차 자료에 체계적으로 의존했다는 점을 밝히지 않는 것을 말한다.
  • 말바꿔 쓰기(paraphrasing) 표절 :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채 타인의 저작물을 말바꿔쓰기를 한 경우이다. 학술 연구 활동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읽고 자신의 용어(표현 방식)로 다시 말바꿔 쓰기를 할 수 있지만, 이때에도 원저작물의 출처를 밝혀 주어야 한다.
  • 모자이크 표절(mosaic plagiarism) : 원저작물에 있는 단어나 아이디어를 활용할 때 출처 표시를 하지 않고 문장을 바꾸거나 편집, 변형하여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만드는 것

 

연구윤리에 도움이 되는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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